전기는 매우 편리한 것이지만 취급을 잘못하면 위험한 것이 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전기공사는 법규에 정해진 안전한 기기를 사용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 자만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의 전기공사기술자로서 전기공사업체에 선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책임기술자로 선임 할 수 있다. 신축가옥이나 증축 등의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에게 의뢰하면 전기공사업자는 의뢰자의 희망에 따라 배선공사의 도면을 작성하고 사업허가를 받아 시공한다.